공장, 창고, 물류터미널, 위험물 제조소, 가스 저장시설은 모두 산업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화재위험의 성격은 서로 다릅니다.
공장은 제조·가공·수리 과정에서 열원과 기계설비가 사용되고, 창고는 가연물이 대량으로 적재될 수 있으며,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 위험물이나 가스를 제조·저장·취급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5.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세탁ㆍ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 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 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16.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ㆍ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집배송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가. 제조소등 나. 가스시설: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 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가스 제조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 야 하는 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가스 저장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 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3) 가스 취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
이번 글에서는 단순히 조문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별표 2에서 공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물품의
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입니다.
여기에는 다음 작업도 제조·가공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이 다음 용도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공장으로 봅니다.
공장은 일반적인 업무시설과 달리 생산과정 자체에서 화재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공장은 단순히 사람이 일하는 장소가 아니라 생산활동 자체가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공장에서는 화재감지뿐 아니라 작업공정에 적합한 소화설비와 위험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앞서 근린생활시설에는 제조업소·수리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수리점은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이 기본 기준입니다.
반면 공장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제조·가공·수리용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쉽습니다.
| 구분 | 기본 판단 |
| 소규모 제조업소·수리점 | 근린생활시설 검토 |
|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가공·수리 건축물 | 공장 검토 |
제조한다고 무조건 공장은 아니다.
먼저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제조·가공의 범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별표 2에서는 다음 작업을 명확하게 포함합니다.
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예를 들어 단순히 세탁이나 인쇄라는 단어만 보면 근린생활시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와 시설 성격에 따라 제조·가공 목적으로 계속 이용되는 건축물이라면 공장 분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장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순서로 보면 편합니다.
제조·가공·수리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일시적인 작업공간이 아니라 해당 활동에 계속 이용되는 건축물인지 확인합니다.
를 먼저 검토합니다.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별표 2의 창고시설에는 다음 시설이 포함됩니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창고는 물품을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별표 2에서는 냉장·냉동창고도 창고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창고라고 하면 일반적인 물류창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다음과 같은 시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창고는 사람보다 물건이 많은 시설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설비와 적재관리, 방화구획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별표 2에서는 냉장·냉동창고를 명시적으로 창고에 포함합니다.
일반창고뿐 아니라 냉장창고·냉동창고도 창고시설
냉동창고의 경우 단열재와 냉동설비가 설치되므로 일반창고와 다른 화재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역장은 물품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하는 시설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류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하역장에는 차량과 물품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도 창고시설에 포함됩니다.
물류터미널은 물품을 단순히 보관하는 곳이라기보다 여러 지역에서 들어온 화물을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물류터미널은 다음 요소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면 빠른 시간 안에 넓은 범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집배송시설도 창고시설에 포함됩니다.
집배송시설은 물품을 모아 분류한 뒤 각 판매점이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시설입니다.
물류터미널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법령상 근거와 기능을 구분해서 봅니다.
시험에서는 세부 정의보다는 창고시설에 포함되는 시설 종류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별표 2에서는 중요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창고시설에서 제외한다.
창고처럼 물건을 저장한다고 해도 저장하는 물질이 위험물이고 법령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해당한다면 일반 창고시설이 아닙니다.
즉,
무엇을 저장하느냐가 중요하다.
일반 상품을 저장하면 창고시설을 검토하지만,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이라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별표 2에서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을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이 시설은 화재 발생 가능성뿐 아니라 폭발이나 급격한 연소확대 위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별표 2에서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의 첫 번째 유형으로 제조소등을 규정합니다.
‘제조소등’은 일반적인 상품 제조공장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위험물을
하는 시설을 관련 법령에 따라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일반 공장과 위험물 제조소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제품 생산 → 공장 검토
위험물의 제조·저장·취급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검토
아닙니다.
별표 2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
또는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경우
그리고 동시에 법령에서 정하는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의 특정소방대상물 판단에서는 다음 두 숫자가 핵심입니다.
100톤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
30톤
개별 탱크 중 하나라도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경우

합계는 100톤
한 탱크는 30톤
가스 제조시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가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하는 시설입니다.
가스를 저장만 하는 시설과 구분해야 합니다.
가스 저장시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가스를 제조하는 시설이 아니라 대량으로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저장탱크의 용량과 설치 형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스 취급시설에는 다음 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LPG를 충전하거나 여러 사용처에 집단적으로 공급하는 시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조 → 제조허가
저장 → 저장소 설치허가
취급 →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이 시설은 일반적인 공장이나 창고와 화재위험 수준이 다릅니다.
위험물이나 가스는 화재 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용량 가스탱크가 설치된 시설은 탱크 자체뿐 아니라 주변설비와 배관, 밸브, 충전설비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구분 | 주된 기능 | 핵심 판단 |
| 공장 | 제조·가공·수리 | 다른 용도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
| 창고시설 | 물품 저장·하역·배송 |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제외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위험물·가스 제조·저장·취급 | 제조소등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가스시설 |
인쇄도 제조·가공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먼저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면 공장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제품을 계속적으로 제조·가공하고 다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장으로 분류합니다.
냉동창고는 창고시설에 포함됩니다.
외형상 창고처럼 보여도 법령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해당한다면 일반 창고시설에서 제외합니다.
물품의 집하·분류·보관·배송이 이루어지는 물류터미널은 창고시설입니다.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 저장용량 합계가 100톤 이상입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상 제조·저장·취급시설에 해당한다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의 가스시설을 검토합니다.
합계가 100톤 미만이어도 하나의 탱크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입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까지 충족하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의 가스시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총 저장용량은
20톤 × 4 = 80톤
입니다.
합계 100톤 미만이고 개별 탱크도 30톤 미만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공한 별표 2의 가스시설 규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공장의 제조·가공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세탁, 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제조·가공에 이용되더라도 공장으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묻는 형태입니다.
다음 중 창고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묻습니다.
냉장·냉동창고는 어떤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가?
정답은 창고시설입니다.
다음 중 창고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시설이 핵심입니다.
지상에 노출된 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 기준은?
정답은 100톤 이상입니다.
개별 탱크 저장용량 기준은?
정답은 30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소규모 제조업소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가공·수리용 건축물을 공장으로 검토합니다.
아닙니다.
인쇄는 제조·가공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시설 규모와 다른 용도 분류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아닙니다.
별표 2에서는 냉장·냉동창고를 창고에 포함합니다.
아닙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해당하면 창고시설에서 제외됩니다.
아닙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별표 2의 가스시설 기준에서는 저장용량과 관련 법률상 허가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의 용량조건을 만족하고, 관련 법령상 제조·저장·취급시설에 해당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숫자를 바꾸어 출제하기 쉽습니다.
20톤 × 5기 = 100톤
→ 합계 100톤 이상 기준 충족
25톤 × 3기 = 75톤
→ 합계 100톤 미만
→ 개별 탱크도 30톤 미만
→ 용량 기준 미충족
35톤 × 1기 = 35톤
→ 합계는 100톤 미만이지만
→ 개별 탱크 30톤 이상
→ 용량 기준 충족
100은 합계, 30은 한 탱크
이번 내용은 다음 법령과 함께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를 먼저 한 후에는 시행령 별표 4를 통해 해당 시설에 어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각 소방시설의 세부 설치방법은 NFPC와 NFTC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시행령 별표 2
공장인가? 창고인가? 위험물 시설인가?
시행령 별표 4
어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
NFPC·NFTC
그 소방시설을 어떤 성능과 방법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 공장은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이다.
✅ 제조·가공에는 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이 포함된다.
✅ 근린생활시설이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면 공장으로 보지 않는다.
✅ 창고시설에는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이 포함된다.
✅ 냉장·냉동창고도 창고시설이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는 창고시설에서 제외한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는 제조소등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가스시설이 포함된다.
✅ 가스시설의 저장용량 합계 기준은 100톤 이상이다.
✅ 개별 가스탱크 기준은 30톤 이상이다.
✅ 가스시설은 용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상 제조·저장·취급시설 해당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 가스 제조시설, 저장시설, 취급시설을 구분해야 한다.

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 모두 산업시설처럼 보이지만 특정소방대상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가장 쉽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장
무엇을 만드는가?
창고시설
무엇을 보관·하역·배송하는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이나 가스를 제조·저장·취급하는가?
특히 시험에서는 다음 구분이 자주 헷갈립니다.
제조업소 ↔ 공장
일반창고 ↔ 위험물 저장시설
냉동창고 ↔ 창고시설
일반 가스설비 ↔ 별표 2의 가스시설
숫자 문제에서는 반드시 다음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100톤 = 탱크 저장용량 합계
30톤 = 개별 탱크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이후 시행령 별표 4와 NFPC·NFTC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항공기 격납고,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자동차 정비공장과 축사·도축장·온실, 폐기물재활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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